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10 통상산업부령 제7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용기등의 수리)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기등의 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하는 자는 당해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감독하에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수리범위 및 수리기준은 별표 1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