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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53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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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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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⑤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설치 절차, 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