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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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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7.5.8]
1. 지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자세한 내용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시행일 2015.9.28]]
[전문개정 2008.7.24]
[본조개정 2012.7.26 제13조에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