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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①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2001.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법률제65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3.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계농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전단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항 본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5호중 "농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규정의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인후계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계농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전단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항 본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5호중 "농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규정의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인후계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8> 까지 생략
<299> 농업·농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8> 까지 생략
<299> 농업·농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영농조합법인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영농조합법인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5.27 제97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전업농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업어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업어업인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업어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및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ㆍ지정,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619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수산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② 법률 제9621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어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④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⑥ 법률 제962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1조”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한다.
⑦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⑧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⑩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⑪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⑫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8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⑮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제3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16>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5항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17>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전업농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업어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업어업인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업어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및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ㆍ지정,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619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수산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② 법률 제9621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어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④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⑥ 법률 제962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1조”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한다.
⑦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⑧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⑩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⑪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⑫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8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⑮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제3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16>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5항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17>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⑥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⑥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9 제104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1093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업농어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업농어업인은 이 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기계화영농사·기계화영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계화영농사·기계화영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업농어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업농어업인은 이 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기계화영농사·기계화영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계화영농사·기계화영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1.22 제110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정원 설립준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정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농정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농정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부설 농업인재개발원을 포함하며, 이하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이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농정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농정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이하 “농촌정보문화센터”라 한다)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농정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촌정보문화센터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소속 직원은 농정원의 설립등기일에 농정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정원 설립준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정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농정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농정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부설 농업인재개발원을 포함하며, 이하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이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농정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농정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이하 “농촌정보문화센터”라 한다)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농정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촌정보문화센터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소속 직원은 농정원의 설립등기일에 농정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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