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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1094호 일부개정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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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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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①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