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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3호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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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①의료지도원이 의료지도를 한 결과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9·27]
②삭제 [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