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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3호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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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장비중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정하는 고가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설치·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6·12·3]
[본조신설 9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