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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9792호 법제면변경 및 전면개정 2009. 10. 09. ("고용정책기본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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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 노동부장관은 구직과 구인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구인 정보, 산업별·지역별 고용동향, 노동시장 정보,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구직자·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