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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9792호 법제면변경 및 전면개정 2009. 10. 09. ("고용정책기본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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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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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책의 분석·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석·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분석·평가하기로 심의한 정책
③ 제2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요청 절차, 대상의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제2항에 따른 분석·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2. 민간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