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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본법에서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을 말한다.
②전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①본법에서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을 말한다.
②전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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