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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31호(형법) 일부개정 201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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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