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의2(직무)
항공교통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 및 경보에 관한 사항
2. 항공로·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3.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공역 사용에 대한 검토와 조정 및 승인
5. 항공교통흐름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로관제 및 항공교통흐름관리 시설 및 장비의 신설과 개량 및 유지보수
[전문개정 2017.2.28 ] [[시행일 2017.5.1]]
항공교통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 및 경보에 관한 사항
2. 항공로·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3.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공역 사용에 대한 검토와 조정 및 승인
5. 항공교통흐름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로관제 및 항공교통흐름관리 시설 및 장비의 신설과 개량 및 유지보수
[전문개정 2017.2.28
부 칙[2013.3.23 제244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2항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 1,868명(고위공무원단 23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4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로 이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제3조제3항, 제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제3항제1호·제2호, 제11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제5호나목,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본문,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27조, 별표 1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명란 및 별표 3 제9호·제10호의 사업명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조의3제2항 전단, 제2조의5,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제5호·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2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7조의2제2항제3호나목·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제10호,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의5, 제30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41조의3제4항·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제10조제2항제4호, 제14조제15호, 제18조제1항제2호,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제5항, 제26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5호,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나)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1)가)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며, 같은 목 1)라)③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다) 및 같은 호 마목10)마)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및 제2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30호, 같은 표 제33호나목 본문 및 같은 표 제3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제3조의2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조의3제3항,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5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제18조의4 및 별표 1 제2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단서,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제21호, 제12조의2제4호,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조의5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7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0조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20조제5항, 제21조제7항 단서,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3호, 제3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6조제1항 전단·후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제50조제8항, 제52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5항·제6항, 제58조제3항제3호,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3항, 제63조제3항, 제64조제2항·제4항, 제66조제2항·제3항, 제69조제8항·제10항, 제7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제2항, 제74조, 제75조제2항, 제76조제3항, 제77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4조제1호, 제85조제3항,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9조,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9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제99조제6항,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104조제2항,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3항,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20조제2항제3호, 제121조제4항, 제122조제3항, 제123조, 제1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8조,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30조, 별표 1 제1호 초급기술자의 학력·경력자란 마목, 같은 표 비고의 가목, 같은 표 비고의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같은 표 비고의 다목, 별표 2 제3호라목, 별표 5 제1호라목, 별표 7 감리사보의 학력·경력자란 마목, 같은 표 검측감리원의 학력·경력자란 다목, 같은 표 비고의 가목, 나목, 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및 같은 표 비고의 마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 제30조제1항제9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6항, 제50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1조제3항제3호,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0조제4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2항, 제8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94조제2항, 제95조제8항, 제99조제1항제6호, 제102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05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제15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11항, 제106조제2항, 제119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20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4항, 제123조, 별표 3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및 별표 8 비고의 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5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5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하며"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2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1호의2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4조의2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4조의3제2항, 제39조제2항·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8조, 제51조제2항제3호,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5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4조의2제3항, 제76조제2항, 제80조제2항 본문,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3조제2항, 제83조의2제1항·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제6호·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7조의2제1항·제2항, 별표 2 비고의 제1호다목·라목·아목, 같은 표 비고의 제2호라목,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7 제1호나목1)·2)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의2제2항, 제18조, 제3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전단, 제3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의5제3항, 제35조제5항, 제45조제2항, 제66조 및 별표 6 제2호가목3) 및 4)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제2항제2호 및 제7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2 비고의 제1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5조의4, 제5조의6제2항, 제6조제2항제2호나목, 제6조의2제1항제3호, 제8조제6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5호, 제15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제25조제3호, 제27조제1항제8호, 제27조의2제3항제1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제7호, 제3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4항, 제4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 제57조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제64조, 제86조제4항 본문, 제87조제2항·제6항, 제90조제3항, 제91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5조제2항제2호,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10조, 제115조제2항, 제115조의2제3항, 제118조제2항·제4항,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제119조의3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4호 후단,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 전단, 제19조제8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2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제4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05조제2항제3호, 제1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8조제4항·제5항, 제117조제1항, 제120조제3항 및 별표 1 제14호나목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⑨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2항, 제6조의4제2항제3호, 제6조의6제2항, 제6조의7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0조의3제2항·제3항, 제3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6제1항·제2항, 제30조의7 본문, 제30조의10,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5조의2제2항 후단, 제35조의3제1항·제2항 및 제3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의7제2항, 제6조의8제1항, 제9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 단서,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3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⑩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⑪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8호가목,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4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단서,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⑫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의4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1 비고의 제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 전단·후단, 제34조제5항, 제36조의3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6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제11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제8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9항 전단·후단, 제18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37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9조제2항 전단,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44조제3항,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제1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8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⑮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9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4조제2항, 제27조제3항제1호, 제28조제5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제2호·제3호, 제34조제4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제6항, 제28조제6항 및 제3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9조, 제22조제3항, 제23조의3,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5조제3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 그 밖의 사업의 지원내용란 및 같은 표 제2호 그 밖의 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9>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66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20>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1>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안전행정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자원부
8. 보건복지부
9. 고용노동부
10. 여성가족부
11. 국토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3. 경찰청
14.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8조제8호, 제20조제4항제4호·제5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7조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제4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별표 4 제2호가목5), 같은 호 나목5)·다목3), 별표 8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 같은 표 제3호마목, 같은 표 제4호마목 및 같은 표 제5호마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3항제1호·제4항제2호,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5조의2제3호, 제15조의3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21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3>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제4호, 제16조,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국방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환경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제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64호"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4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17조, 제18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2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3호·제2항제5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5조, 제2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4조제3항, 제60조제5항,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72조제4항, 제75조제1항·제2항·제4항,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1항·제3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1항·제5항·제7항,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90조제1항·제3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91조제1항, 제92조제1항·제4항, 제9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9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10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01조,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06조제5항제6호나목, 제107조,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2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제8항,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경찰정, 해양경찰청"을 "국방부, 안전행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본문, 제59조제1호·제2호, 제61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제96조제3항 및 제99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3항 및 제8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04조 중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환경부차관 및 경찰청장"을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교육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환경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4의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 및 경찰청"을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으로 하고,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 및 경찰청"을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법무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으로 하며,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소방방재청"을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법무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및 기상청·소방방재청"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대통령실·국무총리실 및 경찰청"을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으로 한다.
<26>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조제1항 전단·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7항, 제13조제5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3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바목,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카목까지,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호 라목·마목·사목 및 같은 표 비고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아목부터 차목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21조제2항제13호, 제25조제1항제3호·제3항제7호·제4항제11호·제5항제4호,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제41조제1항 본문, 제4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55조제3항제5호, 제57조제6항제4호, 제63조제1호나목, 제70조제2항제2호 단서, 제89조제7항, 제93조제2항 본문, 제97조제3항, 제115조,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24조의2제4항, 제127조제1항, 제133조제3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3), 별표 20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27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6항·제8항, 제28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제2호가목(2), 같은 조 제3항, 제50조, 제56조제4항,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70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87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1조,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2항,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127조제1항·제3항, 제128조제4항·제5항,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0조제1항·제2항,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4조제2항 및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6항, 제28조,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7호, 제93조제2항 본문 및 제133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5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8>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호 및 제1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5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제4항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14조제2항, 제17조제3항제3호,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2항 및 제41조의2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전단·후단,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3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5제2항, 제41조의6제2항제8호, 제44조제7항·제8항, 제4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5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제44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2 비고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1호·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제6항,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9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6호, 제9조제7항, 제10조제2호 단서, 제14조, 제17조제7항 및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4제1호·제2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별표 1 제3호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4>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5>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전단, 제9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0조제8호, 제11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제2항, 제27조제5항, 제50조제1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 제72조제1항,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의2 제1호아목 및 같은 표 제4호나목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의3제4항 전단,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4항, 제28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10호, 제33조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4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3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제2항, 제6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2 제7호다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4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 본문, 제13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3항 전단, 제41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4항, 제54조의2제1항, 제66조의2제4호, 제6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별표 4 제2호가목(4)(라)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4제3항제1호, 제21조의2제1항, 제26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제5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조 본문, 제6조제6항, 제8조제1항제14호, 제10조제1항제6호, 제11조제2항제4호, 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제7호·제12호, 제16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18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19조제3항, 제21조제20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2호, 제39조 본문, 제56조제6호, 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제6호, 제58조제1항제6호, 제60조제1항제5호, 제62조의2제5항, 제62조의3제2항, 제75조제4항, 제77조제1호사목, 제83조제5항, 제84조제3항, 제85조의2제5항, 제85조의3제1항제6호·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4조의 제목, 제6조제7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2항, 제18조제6항제1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5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39조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제4항, 제57조제7항, 제58조제3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2조제2항·제3항, 제73조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85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제6호의2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45조제2항·제3항, 별표 1 제11호나목(3) 및 별표 3 제3호나목(3)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3조의4제2항제2호·제3호, 제13조의7제2항제4호, 제15조제4항·제5항, 제45조의2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13조의3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5호, 제11조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조제6항·제7항,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1>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 제1조의3제1항,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6호, 제15조, 제1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의5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5조제2항제4호, 제25조의2제3호, 제25조의3제3항, 제25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3의2 차량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7호, 같은 표 전철전력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같은 표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4호, 같은 표 선로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별표 4의3 차량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9호, 같은 표 시설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8호 및 별표 5 장비의 지정 요건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마목·제2호아목, 제25조의4제6항,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비고 제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2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4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조제3항제3호,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8조제3항제1호, 제29조제6호, 제34조제5항 단서,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1호, 같은 조 제2호가목·나목, 제41조제4항제3호·제6호, 제42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2 자본비용의 내역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및 제4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제26조의3제1항·제2항, 제47조제3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제7호,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나목, 제24조제12호, 제26조제1항제5호, 제26조의2제3호, 제27조제4호, 제29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5호, 제33조의2, 제35조,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5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전단,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물류정책분과위원회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제2항·제4항, 제33조의2,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4항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호 및 제55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및 제49조제9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및 제9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4조제1항제6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제1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호·제6호,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5조의4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4조제1항, 제25조 단서,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9조 단서,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6항, 제56조제2항,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제3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제1항·제2항, 제64조의3제2항·제3항·제5항, 제6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전단 및 후단,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제3항,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제82조의3제2항 단서, 제82조의4제1항, 제82조의9, 제8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별표 2 제1호다목 전단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62조제4항, 제65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제4호,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의11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4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제10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4항 전단,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 제2호, 같은 표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8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14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7조의2제2항 본문, 제47조의3제1항·제3항, 제4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0>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2조 중 "위원장"을 각각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의 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산림청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비서관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
제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각 1명을 임명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무조정실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공무원,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제8조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호 및 별지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 제2조의7제2항제2호, 제2조의10,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제4항, 제6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제4항, 제15조의2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2제2항, 제2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다목, 제40조제5항,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40조의3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4조의2제1항제11호, 제44조의4제1항제4호, 제4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4조의9제1항제4호·제2항제3호, 제45조의2제3항제6호, 제47조제2항, 제47조의3 후단, 제4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7조의7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1의 비고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4항, 제2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조의7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4호, 제6조의3제2항 및 제6조의4제4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제19조제6항, 제2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4항, 제31조제3항 단서, 제37조제1항, 제40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43조의3제4항, 제44조의3제2항·제3항, 제44조의6제2항제2호 및 제50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5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제8조의2제9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제4호, 제8조의4제1항, 제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10제1항, 제8조의12, 제18조제6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10제1항 중 "국토해양부소속"을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한다.
<5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1조제2호나목2), 제12조제1항제2호나목2),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3), 같은 항 제5호나목2),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3조제1항·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2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같은 호 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14조제1항제4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5>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및 제44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10조의3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제6항, 제12조제1항 제12호, 제12조의3, 제12조의4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9호, 제17조제3호, 제24조의2제5호 및 별표 3의 장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12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6조의2제3호, 제2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및 별표 1의2 비고의 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호가목 본문, 같은 호 나목,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라목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2호,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2조제3항, 제44조제2항,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 제37호 및 별표 5 제1호 위반내용란 제25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호가목3), 제9조제2호나목,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제4항, 제4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31조제4항제3호·제6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제34조제2항 및 제8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4·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제4조,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14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18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4항,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인력란의 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2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7>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제18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4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제30조제3항제1호·제2호·제2호의2, 같은 조 제6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2호자목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제6호나목, 제18조의2제4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1조의2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8항,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제6항 및 제37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1호마목,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호나목,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3제5호,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8조의2제3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제6항, 제22조제3항 및 별표 1 Ⅱ. 제18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0>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본문, 제27조제1항·제3항 및 제3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4호, 제26조제2항 및 제31조제6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4호, 제2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33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4제4항,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7 전단 및 후단, 제33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3제2호,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비고 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제31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3조의6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2항제1호가목,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제6조제3항·제5항, 제7조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6항 및 제1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5>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2조의4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제5조제9호, 제7조제6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43조제7항, 제44조제1항, 제57조, 제60조의3제1항 전단,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 제12조제1항제8호,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 제55조제5항 후단, 제60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60조의5제4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제63조 및 제6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 제32조의2, 제3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 및 제42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77>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5항제1호카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바목, 제16조제1항, 제26조제3항제1호,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호가목(6), 같은 조 제2항제9호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1조제2항, 제44조제2항제1호마목, 제47조제3항, 제50조제9항, 제5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5조제1항제7호, 제57조제4항제1호, 제60조의2제5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68조제2항, 제78조제1항·제3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8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91조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9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5조의2제1항·제2항, 제96조제2항 단서, 제98조제2항, 제100조제4항, 제101조제2항 단서, 제105조,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8조의2제6항, 별표 3 제6호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신고기준란, 별표 12 제3호다목 및 같은 표 부표 제7호나목 매입대상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제5항 전단, 제15조제4항제1호·제2호,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2항·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제42조의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나목, 제42조의16제2항, 제45조의3제1항제3호, 제52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5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제3호, 제6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0제1항·제3항, 제65조제1항제3호·제4호, 제73조제1항제5호, 제74조제3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7조제3항·제5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82조의2제2항·제3항, 제8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87조제1항,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9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9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03조제2항 전단, 제105조, 제10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7조의4제2호, 제10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0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다목 전단, 같은 표 제2호아목14) 위반행위란, 별표 2 제3호 단서, 같은 표 제5호 단서 및 별표 2의2 제1호가목 비고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제3항, 제108조제4항 및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을 "교육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단서 중 "정보통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7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9조, 제4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4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4호, 제41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46조제9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3제2항, 제30조의6제2항,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5호, 제19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제10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8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8조제2항,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9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제2항·제5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3>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전단 및 별표 1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3항·제6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6호,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제4호, 제29조제6호, 제30조제2항·제4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 제37조제4항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교육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3항·제6항, 제11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6조, 제48조제4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5>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65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6>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호·제5호,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5호,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5호,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의2제4항, 제44조제5호, 제4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6호, 제57조의 제목, 제60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의3제1항제3호·제3항, 제6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0조의5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5 제4호라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호마목,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제5항, 제60조의3제3항·제4항, 제60조의4제1항·제3항 및 별표 5 제4호다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로 한다.
<8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6조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제5항,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8조, 제62조제4항·제5항, 제83조제1항제12호,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2호, 별표 2 제1호 비고의 나목 전단·후단, 별표 5 초급기술자의 학력·경력자란, 같은 표 비고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제4항, 제17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제54조제2항·제3항, 제56조제4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6항, 제63조, 제64조제3항, 제65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69조, 제71조제3항, 제72조제4항, 제84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2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95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51조, 제52조제1항·제2항,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제5항 및 제23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9항제2호 및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10항, 별표 6 초급수로기술자의 학력·경력자란,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및 별표 13 제2호라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로 한다.
제8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8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의2제1항제8호·제9호, 제6조제3항제1호, 제6조의4제2항제9호, 같은 조 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의2, 같은 항 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8호·제9호, 같은 조 제6항제4호의2, 제13조의3제2호 및 제18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바목, 제3조의2,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2항 전단, 제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5항, 제9조의3제3항,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3, 같은 조 제7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13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0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9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2>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제4항·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3항·제4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4항, 제55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7조제2항,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7조제1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제104조제1항·제2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5조의2제2항,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별표 3 비고의 제3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7조, 제45조제1항, 제55조제1항·제3항, 제69조,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 및 제8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4>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5>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5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조의8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의8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6>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7>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0>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단서, 제10조 및 제14조제11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제22조 후단, 제23조, 제24조, 제25조 본문, 제26조,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6조, 제38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4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01>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제10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바목, 같은 조 제3호라목, 제39조의2, 제44조의3제2항, 제60조제1항, 제63조제9항, 별표 3 제1호라목, 별표 4 제2호나목, 같은 호 라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차목·파목·버목·서목, 같은 표 제3호가목4), 같은 표 비고의 제1호, 별표 5 제4호다목, 같은 표 제11호가목·다목, 별표 6 제1호라목,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0호 및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17호의2라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호·제6호, 제11조제6호,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5제3항·제6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제3호, 제15조의4제2항, 제15조의7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6호, 제39조 전단, 제44조의2제1항, 제44조의4제2항 전단, 제4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4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4조의7제2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제54조의2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1조제2항, 제6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별표 4 제2호더목, 별표 5 제11호바목,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7호의2나목·라목 및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2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제11조의2제4항, 제11조의5제3항·제6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4제2항 및 제46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1조의5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를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국방부·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를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로, "외교통상부의"를 "외교부의"로 한다.
<10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국가정보원·관세청·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2조제2항제2호·제6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3>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4>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의2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3제4항·제8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3 제1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1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호, 별표 1 제1호의2,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카목, 같은 표 제5호바목, 같은 표 제6호바목, 같은 표 제10호사목, 별표 3 제6호바목, 같은 표 제7호바목,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 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제1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9조의12제1항·제2항, 제9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제7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6>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6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11호,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11조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8항, 제26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4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1조제2항, 제56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8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제1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8>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3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9>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5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의 해사안전정책관·물류정책관"을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해사안전국장"으로 한다.
<11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본문·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제1호다목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12>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4항·제6항,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안전행정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해양수산부차관
8. 문화재청장
9.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제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34조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11항제4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 제25조제1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1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6>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의 물류항만실장"을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7> 선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8>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제4호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 및 제2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19>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의4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2조제4항·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 별표 1의 제1호가목, 별표 3의 제3호 비고 및 같은 표 제6호 비고의 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0>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1> 대통령령 제22664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나목, 제4조제1항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2>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국토해양관서"를 각각 "해양수산관서"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23>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제3항, 제4조의4제1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4>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2조, 제13조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4제3항, 제23조, 제43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바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의2제2호, 제18조의3제2항·제3항, 제23조, 제32조제1항제5호, 제38조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0조의6제1항·제2항, 제51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별표 제2호마목·너목·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6>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0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4호,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1조의2 전단, 제31조제6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4조제1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27>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23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7조제2항제2호, 제19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항·제6항, 제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9조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2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30>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다목·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31>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8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3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7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 및 제29조제7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7호, 제19조제1항제6호 단서,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5조제6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항 제8호가목,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단서,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제12항,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6항, 제74조제1항,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79조,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2조,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87조제1항·제2항,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92조, 별표 1 제1호의 육상구역란, 같은 표 제2호의 육상구역란, 별표 3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다목, 별표 4 제17호, 별표 5의2 비고의 제5호 및 별표 6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8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6호 단서, 제24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2항제6호 및 제8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0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34>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 제43조, 제69조 및 제7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3조 본문 및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10조, 제15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별표 1의 한정하역사업란, 같은 표 비고의 제1호·제3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부담의 방법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제1호의 내용란 및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6>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제4조제4항,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7>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조제1항 전단,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3 비고 제3호 및 별표 4 비고의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8>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경찰청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호, 제7조제2항·제4항·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별표 2 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3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0>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12조제6호,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제4호, 제25조,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14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7항·제8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4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4조제1항, 제26조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31조제12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제5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별지 서식 앞쪽의 서명란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14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7조제2항 전단,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8호, 제24조의2의 제목,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0조제1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제4항·제5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2항제2호, 제72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제3항,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별표 1 비고의 제2호, 별표 2 비고의 제2호, 별표 9 제3호다목, 별표 10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의 첨부서류란 제3호, 별표 15 제3호, 별표 17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19 제2호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5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58조제3항제1호, 제64조제3항, 제65조제3항제2호, 제67조제1항 전단, 제70조제2항제3호, 제88조제1항,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2조제3항, 제96조, 제97조, 별표 6의 종류란의 유해액체물질란, 별표 12의 종류란의 유해액체물질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별표 18의2의 유출물질란의 유해액체물질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1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등"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등"으로 한다.
<145>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3조제5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호,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사업(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화물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4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으로 위촉하는"을 "위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으로 소집한다"를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조제4항 중 "공동으로 정한다"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3항 및 제20조의2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청인란 및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2항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 1,868명(고위공무원단 23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4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로 이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제3조제3항, 제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제3항제1호·제2호, 제11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제5호나목,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본문,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27조, 별표 1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명란 및 별표 3 제9호·제10호의 사업명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조의3제2항 전단, 제2조의5,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제5호·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2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7조의2제2항제3호나목·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제10호,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의5, 제30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41조의3제4항·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제10조제2항제4호, 제14조제15호, 제18조제1항제2호,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제5항, 제26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5호,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나)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1)가)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며, 같은 목 1)라)③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다) 및 같은 호 마목10)마)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및 제2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30호, 같은 표 제33호나목 본문 및 같은 표 제3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제3조의2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조의3제3항,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5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제18조의4 및 별표 1 제2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단서,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제21호, 제12조의2제4호,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조의5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7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0조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20조제5항, 제21조제7항 단서,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3호, 제3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6조제1항 전단·후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제50조제8항, 제52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5항·제6항, 제58조제3항제3호,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3항, 제63조제3항, 제64조제2항·제4항, 제66조제2항·제3항, 제69조제8항·제10항, 제7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제2항, 제74조, 제75조제2항, 제76조제3항, 제77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4조제1호, 제85조제3항,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9조,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9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제99조제6항,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104조제2항,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3항,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20조제2항제3호, 제121조제4항, 제122조제3항, 제123조, 제1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8조,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30조, 별표 1 제1호 초급기술자의 학력·경력자란 마목, 같은 표 비고의 가목, 같은 표 비고의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같은 표 비고의 다목, 별표 2 제3호라목, 별표 5 제1호라목, 별표 7 감리사보의 학력·경력자란 마목, 같은 표 검측감리원의 학력·경력자란 다목, 같은 표 비고의 가목, 나목, 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및 같은 표 비고의 마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 제30조제1항제9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6항, 제50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1조제3항제3호,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0조제4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2항, 제8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94조제2항, 제95조제8항, 제99조제1항제6호, 제102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05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제15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11항, 제106조제2항, 제119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20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4항, 제123조, 별표 3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및 별표 8 비고의 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5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5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하며"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2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1호의2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4조의2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4조의3제2항, 제39조제2항·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8조, 제51조제2항제3호,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5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4조의2제3항, 제76조제2항, 제80조제2항 본문,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3조제2항, 제83조의2제1항·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제6호·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7조의2제1항·제2항, 별표 2 비고의 제1호다목·라목·아목, 같은 표 비고의 제2호라목,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7 제1호나목1)·2)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의2제2항, 제18조, 제3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전단, 제3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의5제3항, 제35조제5항, 제45조제2항, 제66조 및 별표 6 제2호가목3) 및 4)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제2항제2호 및 제7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2 비고의 제1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5조의4, 제5조의6제2항, 제6조제2항제2호나목, 제6조의2제1항제3호, 제8조제6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5호, 제15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제25조제3호, 제27조제1항제8호, 제27조의2제3항제1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제7호, 제3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4항, 제4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 제57조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제64조, 제86조제4항 본문, 제87조제2항·제6항, 제90조제3항, 제91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5조제2항제2호,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10조, 제115조제2항, 제115조의2제3항, 제118조제2항·제4항,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제119조의3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4호 후단,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 전단, 제19조제8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2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제4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05조제2항제3호, 제1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8조제4항·제5항, 제117조제1항, 제120조제3항 및 별표 1 제14호나목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⑨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2항, 제6조의4제2항제3호, 제6조의6제2항, 제6조의7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0조의3제2항·제3항, 제3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6제1항·제2항, 제30조의7 본문, 제30조의10,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5조의2제2항 후단, 제35조의3제1항·제2항 및 제3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의7제2항, 제6조의8제1항, 제9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 단서,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3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⑩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⑪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8호가목,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4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단서,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⑫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의4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1 비고의 제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 전단·후단, 제34조제5항, 제36조의3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6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제11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제8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9항 전단·후단, 제18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37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9조제2항 전단,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44조제3항,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제1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8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⑮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9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4조제2항, 제27조제3항제1호, 제28조제5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제2호·제3호, 제34조제4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제6항, 제28조제6항 및 제3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9조, 제22조제3항, 제23조의3,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5조제3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 그 밖의 사업의 지원내용란 및 같은 표 제2호 그 밖의 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9>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66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20>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1>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안전행정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자원부
8. 보건복지부
9. 고용노동부
10. 여성가족부
11. 국토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3. 경찰청
14.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8조제8호, 제20조제4항제4호·제5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7조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제4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별표 4 제2호가목5), 같은 호 나목5)·다목3), 별표 8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 같은 표 제3호마목, 같은 표 제4호마목 및 같은 표 제5호마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3항제1호·제4항제2호,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5조의2제3호, 제15조의3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21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3>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제4호, 제16조,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국방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환경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제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64호"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4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17조, 제18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2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3호·제2항제5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5조, 제2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4조제3항, 제60조제5항,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72조제4항, 제75조제1항·제2항·제4항,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1항·제3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1항·제5항·제7항,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90조제1항·제3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91조제1항, 제92조제1항·제4항, 제9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9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10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01조,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06조제5항제6호나목, 제107조,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2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제8항,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경찰정, 해양경찰청"을 "국방부, 안전행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본문, 제59조제1호·제2호, 제61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제96조제3항 및 제99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3항 및 제8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04조 중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환경부차관 및 경찰청장"을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교육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환경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4의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 및 경찰청"을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으로 하고,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 및 경찰청"을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법무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으로 하며,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소방방재청"을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법무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및 기상청·소방방재청"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대통령실·국무총리실 및 경찰청"을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으로 한다.
<26>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조제1항 전단·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7항, 제13조제5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3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바목,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카목까지,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호 라목·마목·사목 및 같은 표 비고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아목부터 차목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21조제2항제13호, 제25조제1항제3호·제3항제7호·제4항제11호·제5항제4호,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제41조제1항 본문, 제4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55조제3항제5호, 제57조제6항제4호, 제63조제1호나목, 제70조제2항제2호 단서, 제89조제7항, 제93조제2항 본문, 제97조제3항, 제115조,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24조의2제4항, 제127조제1항, 제133조제3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3), 별표 20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27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6항·제8항, 제28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제2호가목(2), 같은 조 제3항, 제50조, 제56조제4항,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70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87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1조,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2항,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127조제1항·제3항, 제128조제4항·제5항,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0조제1항·제2항,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4조제2항 및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6항, 제28조,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7호, 제93조제2항 본문 및 제133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5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8>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호 및 제1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5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제4항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14조제2항, 제17조제3항제3호,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2항 및 제41조의2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전단·후단,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3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5제2항, 제41조의6제2항제8호, 제44조제7항·제8항, 제4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5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제44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2 비고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1호·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제6항,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9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6호, 제9조제7항, 제10조제2호 단서, 제14조, 제17조제7항 및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4제1호·제2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별표 1 제3호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4>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5>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전단, 제9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0조제8호, 제11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제2항, 제27조제5항, 제50조제1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 제72조제1항,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의2 제1호아목 및 같은 표 제4호나목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의3제4항 전단,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4항, 제28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10호, 제33조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4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3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제2항, 제6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2 제7호다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4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 본문, 제13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3항 전단, 제41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4항, 제54조의2제1항, 제66조의2제4호, 제6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별표 4 제2호가목(4)(라)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4제3항제1호, 제21조의2제1항, 제26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제5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조 본문, 제6조제6항, 제8조제1항제14호, 제10조제1항제6호, 제11조제2항제4호, 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제7호·제12호, 제16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18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19조제3항, 제21조제20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2호, 제39조 본문, 제56조제6호, 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제6호, 제58조제1항제6호, 제60조제1항제5호, 제62조의2제5항, 제62조의3제2항, 제75조제4항, 제77조제1호사목, 제83조제5항, 제84조제3항, 제85조의2제5항, 제85조의3제1항제6호·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4조의 제목, 제6조제7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2항, 제18조제6항제1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5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39조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제4항, 제57조제7항, 제58조제3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2조제2항·제3항, 제73조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85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제6호의2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45조제2항·제3항, 별표 1 제11호나목(3) 및 별표 3 제3호나목(3)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3조의4제2항제2호·제3호, 제13조의7제2항제4호, 제15조제4항·제5항, 제45조의2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13조의3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5호, 제11조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조제6항·제7항,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1>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 제1조의3제1항,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6호, 제15조, 제1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의5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5조제2항제4호, 제25조의2제3호, 제25조의3제3항, 제25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3의2 차량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7호, 같은 표 전철전력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같은 표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4호, 같은 표 선로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별표 4의3 차량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9호, 같은 표 시설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8호 및 별표 5 장비의 지정 요건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마목·제2호아목, 제25조의4제6항,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비고 제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2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4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조제3항제3호,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8조제3항제1호, 제29조제6호, 제34조제5항 단서,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1호, 같은 조 제2호가목·나목, 제41조제4항제3호·제6호, 제42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2 자본비용의 내역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및 제4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제26조의3제1항·제2항, 제47조제3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제7호,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나목, 제24조제12호, 제26조제1항제5호, 제26조의2제3호, 제27조제4호, 제29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5호, 제33조의2, 제35조,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5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전단,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물류정책분과위원회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제2항·제4항, 제33조의2,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4항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호 및 제55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및 제49조제9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및 제9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4조제1항제6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제1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호·제6호,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5조의4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4조제1항, 제25조 단서,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9조 단서,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6항, 제56조제2항,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제3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제1항·제2항, 제64조의3제2항·제3항·제5항, 제6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전단 및 후단,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제3항,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제82조의3제2항 단서, 제82조의4제1항, 제82조의9, 제8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별표 2 제1호다목 전단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62조제4항, 제65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제4호,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의11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4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제10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4항 전단,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 제2호, 같은 표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8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14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7조의2제2항 본문, 제47조의3제1항·제3항, 제4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0>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2조 중 "위원장"을 각각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의 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산림청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비서관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
제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각 1명을 임명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무조정실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공무원,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제8조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호 및 별지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 제2조의7제2항제2호, 제2조의10,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제4항, 제6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제4항, 제15조의2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2제2항, 제2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다목, 제40조제5항,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40조의3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4조의2제1항제11호, 제44조의4제1항제4호, 제4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4조의9제1항제4호·제2항제3호, 제45조의2제3항제6호, 제47조제2항, 제47조의3 후단, 제4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7조의7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1의 비고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4항, 제2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조의7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4호, 제6조의3제2항 및 제6조의4제4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제19조제6항, 제2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4항, 제31조제3항 단서, 제37조제1항, 제40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43조의3제4항, 제44조의3제2항·제3항, 제44조의6제2항제2호 및 제50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5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제8조의2제9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제4호, 제8조의4제1항, 제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10제1항, 제8조의12, 제18조제6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10제1항 중 "국토해양부소속"을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한다.
<5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1조제2호나목2), 제12조제1항제2호나목2),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3), 같은 항 제5호나목2),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3조제1항·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2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같은 호 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14조제1항제4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5>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및 제44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10조의3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제6항, 제12조제1항 제12호, 제12조의3, 제12조의4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9호, 제17조제3호, 제24조의2제5호 및 별표 3의 장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12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6조의2제3호, 제2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및 별표 1의2 비고의 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호가목 본문, 같은 호 나목,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라목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2호,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2조제3항, 제44조제2항,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 제37호 및 별표 5 제1호 위반내용란 제25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호가목3), 제9조제2호나목,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제4항, 제4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31조제4항제3호·제6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제34조제2항 및 제8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4·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제4조,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14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18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4항,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인력란의 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2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7>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제18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4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제30조제3항제1호·제2호·제2호의2, 같은 조 제6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2호자목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제6호나목, 제18조의2제4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1조의2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8항,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제6항 및 제37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1호마목,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호나목,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3제5호,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8조의2제3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제6항, 제22조제3항 및 별표 1 Ⅱ. 제18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0>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본문, 제27조제1항·제3항 및 제3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4호, 제26조제2항 및 제31조제6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4호, 제2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33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4제4항,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7 전단 및 후단, 제33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3제2호,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비고 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제31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3조의6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2항제1호가목,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제6조제3항·제5항, 제7조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6항 및 제1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5>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2조의4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제5조제9호, 제7조제6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43조제7항, 제44조제1항, 제57조, 제60조의3제1항 전단,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 제12조제1항제8호,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 제55조제5항 후단, 제60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60조의5제4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제63조 및 제6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 제32조의2, 제3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 및 제42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77>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5항제1호카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바목, 제16조제1항, 제26조제3항제1호,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호가목(6), 같은 조 제2항제9호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1조제2항, 제44조제2항제1호마목, 제47조제3항, 제50조제9항, 제5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5조제1항제7호, 제57조제4항제1호, 제60조의2제5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68조제2항, 제78조제1항·제3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8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91조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9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5조의2제1항·제2항, 제96조제2항 단서, 제98조제2항, 제100조제4항, 제101조제2항 단서, 제105조,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8조의2제6항, 별표 3 제6호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신고기준란, 별표 12 제3호다목 및 같은 표 부표 제7호나목 매입대상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제5항 전단, 제15조제4항제1호·제2호,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2항·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제42조의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나목, 제42조의16제2항, 제45조의3제1항제3호, 제52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5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제3호, 제6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0제1항·제3항, 제65조제1항제3호·제4호, 제73조제1항제5호, 제74조제3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7조제3항·제5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82조의2제2항·제3항, 제8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87조제1항,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9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9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03조제2항 전단, 제105조, 제10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7조의4제2호, 제10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0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다목 전단, 같은 표 제2호아목14) 위반행위란, 별표 2 제3호 단서, 같은 표 제5호 단서 및 별표 2의2 제1호가목 비고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제3항, 제108조제4항 및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을 "교육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단서 중 "정보통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7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9조, 제4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4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4호, 제41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46조제9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3제2항, 제30조의6제2항,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5호, 제19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제10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8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8조제2항,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9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제2항·제5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3>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전단 및 별표 1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3항·제6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6호,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제4호, 제29조제6호, 제30조제2항·제4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 제37조제4항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교육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3항·제6항, 제11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6조, 제48조제4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5>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65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6>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호·제5호,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5호,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5호,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의2제4항, 제44조제5호, 제4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6호, 제57조의 제목, 제60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의3제1항제3호·제3항, 제6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0조의5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5 제4호라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호마목,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제5항, 제60조의3제3항·제4항, 제60조의4제1항·제3항 및 별표 5 제4호다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로 한다.
<8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6조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제5항,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8조, 제62조제4항·제5항, 제83조제1항제12호,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2호, 별표 2 제1호 비고의 나목 전단·후단, 별표 5 초급기술자의 학력·경력자란, 같은 표 비고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제4항, 제17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제54조제2항·제3항, 제56조제4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6항, 제63조, 제64조제3항, 제65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69조, 제71조제3항, 제72조제4항, 제84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2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95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51조, 제52조제1항·제2항,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제5항 및 제23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9항제2호 및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10항, 별표 6 초급수로기술자의 학력·경력자란,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및 별표 13 제2호라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로 한다.
제8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8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의2제1항제8호·제9호, 제6조제3항제1호, 제6조의4제2항제9호, 같은 조 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의2, 같은 항 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8호·제9호, 같은 조 제6항제4호의2, 제13조의3제2호 및 제18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바목, 제3조의2,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2항 전단, 제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5항, 제9조의3제3항,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3, 같은 조 제7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13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0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9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2>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제4항·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3항·제4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4항, 제55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7조제2항,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7조제1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제104조제1항·제2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5조의2제2항,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별표 3 비고의 제3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7조, 제45조제1항, 제55조제1항·제3항, 제69조,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 및 제8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4>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5>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5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조의8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의8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6>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7>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0>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단서, 제10조 및 제14조제11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제22조 후단, 제23조, 제24조, 제25조 본문, 제26조,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6조, 제38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4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01>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제10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바목, 같은 조 제3호라목, 제39조의2, 제44조의3제2항, 제60조제1항, 제63조제9항, 별표 3 제1호라목, 별표 4 제2호나목, 같은 호 라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차목·파목·버목·서목, 같은 표 제3호가목4), 같은 표 비고의 제1호, 별표 5 제4호다목, 같은 표 제11호가목·다목, 별표 6 제1호라목,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0호 및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17호의2라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호·제6호, 제11조제6호,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5제3항·제6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제3호, 제15조의4제2항, 제15조의7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6호, 제39조 전단, 제44조의2제1항, 제44조의4제2항 전단, 제4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4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4조의7제2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제54조의2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1조제2항, 제6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별표 4 제2호더목, 별표 5 제11호바목,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7호의2나목·라목 및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2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제11조의2제4항, 제11조의5제3항·제6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4제2항 및 제46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1조의5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를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국방부·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를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로, "외교통상부의"를 "외교부의"로 한다.
<10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국가정보원·관세청·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2조제2항제2호·제6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3>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4>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의2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3제4항·제8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3 제1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1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호, 별표 1 제1호의2,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카목, 같은 표 제5호바목, 같은 표 제6호바목, 같은 표 제10호사목, 별표 3 제6호바목, 같은 표 제7호바목,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 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제1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9조의12제1항·제2항, 제9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제7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6>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6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11호,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11조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8항, 제26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4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1조제2항, 제56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8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제1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8>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3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9>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5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의 해사안전정책관·물류정책관"을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해사안전국장"으로 한다.
<11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본문·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제1호다목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12>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4항·제6항,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안전행정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해양수산부차관
8. 문화재청장
9.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제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34조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11항제4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 제25조제1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1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6>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의 물류항만실장"을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7> 선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8>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제4호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 및 제2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19>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의4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2조제4항·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 별표 1의 제1호가목, 별표 3의 제3호 비고 및 같은 표 제6호 비고의 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0>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1> 대통령령 제22664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나목, 제4조제1항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2>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국토해양관서"를 각각 "해양수산관서"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23>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제3항, 제4조의4제1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4>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2조, 제13조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4제3항, 제23조, 제43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바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의2제2호, 제18조의3제2항·제3항, 제23조, 제32조제1항제5호, 제38조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0조의6제1항·제2항, 제51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별표 제2호마목·너목·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6>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0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4호,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1조의2 전단, 제31조제6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4조제1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27>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23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7조제2항제2호, 제19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항·제6항, 제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9조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2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30>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다목·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31>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8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3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7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 및 제29조제7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7호, 제19조제1항제6호 단서,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5조제6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항 제8호가목,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단서,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제12항,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6항, 제74조제1항,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79조,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2조,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87조제1항·제2항,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92조, 별표 1 제1호의 육상구역란, 같은 표 제2호의 육상구역란, 별표 3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다목, 별표 4 제17호, 별표 5의2 비고의 제5호 및 별표 6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8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6호 단서, 제24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2항제6호 및 제8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0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34>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 제43조, 제69조 및 제7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3조 본문 및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10조, 제15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별표 1의 한정하역사업란, 같은 표 비고의 제1호·제3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부담의 방법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제1호의 내용란 및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6>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제4조제4항,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7>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조제1항 전단,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3 비고 제3호 및 별표 4 비고의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8>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경찰청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호, 제7조제2항·제4항·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별표 2 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3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0>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12조제6호,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제4호, 제25조,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14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7항·제8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4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4조제1항, 제26조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31조제12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제5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별지 서식 앞쪽의 서명란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14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7조제2항 전단,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8호, 제24조의2의 제목,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0조제1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제4항·제5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2항제2호, 제72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제3항,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별표 1 비고의 제2호, 별표 2 비고의 제2호, 별표 9 제3호다목, 별표 10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의 첨부서류란 제3호, 별표 15 제3호, 별표 17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19 제2호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5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58조제3항제1호, 제64조제3항, 제65조제3항제2호, 제67조제1항 전단, 제70조제2항제3호, 제88조제1항,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2조제3항, 제96조, 제97조, 별표 6의 종류란의 유해액체물질란, 별표 12의 종류란의 유해액체물질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별표 18의2의 유출물질란의 유해액체물질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1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등"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등"으로 한다.
<145>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3조제5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호,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사업(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화물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4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으로 위촉하는"을 "위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으로 소집한다"를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조제4항 중 "공동으로 정한다"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3항 및 제20조의2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청인란 및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 칙[2013.9.3 제2470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새만금복합도시 관련 정책·계획 수립, 개발사업·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기능9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새만금복합도시 관련 정책·계획 수립, 개발사업·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기능9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부 칙[2013.12.11 제2496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35명(3급 또는 4급이하 3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35명(3급 또는 4급이하 3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4.1 제2528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처리 및 제공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처리 및 제공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8>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8>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30 제25942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정책의 운용
12.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투자선도지구, 지역활성화지역 등의 승인ㆍ지정 및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정책의 운용
12.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투자선도지구, 지역활성화지역 등의 승인ㆍ지정 및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1.6 제2598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과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정원 22명(3급 또는 4급 이하 2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과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정원 22명(3급 또는 4급 이하 2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5.26 제26268호]
이 영은 201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30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11.30 제26675호(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267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 정원 8명(5급 4명, 6급 3명, 7급 1명)과 지방국토관리청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정원 21명(6급 3명, 7급 4명, 8급 7명, 9급 6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 정원 8명(5급 4명, 6급 3명, 7급 1명)과 지방국토관리청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정원 21명(6급 3명, 7급 4명, 8급 7명, 9급 6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6.2.29 제27007호]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10 제2714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31 제27195호]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8호 중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한다.
<2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8호 중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한다.
<2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27685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 정원 8명(5급 3명, 6급 4명, 9급 1명)과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정원 20명(6급 5명, 7급 4명, 8급 5명, 9급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 정원 8명(5급 3명, 6급 4명, 9급 1명)과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정원 20명(6급 5명, 7급 4명, 8급 5명, 9급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 칙[2017.2.28 제278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24호, 제13조제3항제35호, 제52조제12호, 제54조제2항 후단, 제57조,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교통부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②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0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교통센터장"을 "항공교통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항공교통센터장"을 각각 "항공교통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24호, 제13조제3항제35호, 제52조제12호, 제54조제2항 후단, 제57조,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교통부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②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0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교통센터장"을 "항공교통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항공교통센터장"을 각각 "항공교통본부장"으로 한다.
부 칙[2017.3.29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8호 중 "「항공법」 제38조의3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8호 중 "「항공법」 제38조의3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7.3.2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항시설법」 제5조에 의한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⑫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항시설법」 제5조에 의한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⑫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7.9.19 제28326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8호 및 제39호 중 "유비쿼터스 도시"를 각각 "스마트도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8호 및 제39호 중 "유비쿼터스 도시"를 각각 "스마트도시"로 한다.
부 칙[2017.10.31 제2840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9 제285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배출권거래제 집행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배출권거래제 집행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부 칙[2018.3.30 제287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교통부로 이체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교통부로 이체한다.
부 칙[2018.6.8 제289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88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6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5명, 6급 36명, 7급 37명, 8급 27명, 9급 25명, 연구사 27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②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및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⑤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및 제44조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⑥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3항·제4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4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10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제2항·제5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법 제4조제4항 후단"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로 한다.
⑨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32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을 각각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및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3항, 제55조의2제1항 및 제69조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1조제2항 및 제3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88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6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5명, 6급 36명, 7급 37명, 8급 27명, 9급 25명, 연구사 27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②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및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⑤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및 제44조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⑥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3항·제4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4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10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제2항·제5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법 제4조제4항 후단"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로 한다.
⑨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32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을 각각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및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3항, 제55조의2제1항 및 제69조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1조제2항 및 제3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8.7.24 제2906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1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2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기술자자격의"를 "기술인자격의"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2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기술자자격의"를 "기술인자격의"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부 칙[2019.2.8 제29518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9.2.26 제2957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2항·제3항 및 별표 6 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2항·제3항 및 별표 6 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19 제29636호]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