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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636호 일부개정 2019.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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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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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장)
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