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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636호 일부개정 2019. 03.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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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도로국)
① 도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1. 도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2. 도로노선의 지정 및 도로망 정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3.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4. 국가지원지방도 등 국고보조사업의 확충 및 투자계획 수립
5. 도로의 계획·건설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예산 및 결산
6. 유료도로 설치 허가 및 통행료 결정에 관한 사항
7.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대상사업·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9.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일반국도의 관리 및 유지보수, 주요 구조물 개선·개량 등에 관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
12. 고속국도·일반국도의 교통관리 및 도로 교통량 조사
13. 일반국도 관리 장비 및 인력의 수급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4. 도로상 태풍, 호우, 대설 등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15.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차량운행 제한의 기준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7. 도로의 규격, 구조기준과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의 운용 및 연구
18. 도로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용
19.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및 운용
20. 국가교통정보센터 및 교통정보 수집·관리·제공 등에 관한 사항
21.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성능평가와 인증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22.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지원
23.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협회·단체의 지도·감독,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24. 도로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