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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8465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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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