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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청문)
보건복사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보건복사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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