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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4.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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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여성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4.3.11>
②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4.3.11>
③교육훈련의 위탁절차, 교육기간 및 방법등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