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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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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제5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