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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61.5.5 법률 제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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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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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면허신청의 방식)
건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면허신청서를 내무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소재지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4. 영업의 종류
5. 자본금 또는 재산
6. 공사용시설
7. 건설기술자의 원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