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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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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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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아파트형공장의 설립 등)
①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제13조의2 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제14조의2 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아파트형공장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아파트형공장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 아파트형공장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