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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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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