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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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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에 한한다)안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제11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