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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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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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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