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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64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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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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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 학력증명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