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3.1.17 교통부령 제14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자동차검사증등의 기재사항 및 서식)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자동차검사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차대번호
3.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4. 사용자 및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사용의 본거의 위치
6. 차명 및 형식
7.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구별
8. 길이, 너비 및 높이
9. 차체의 형상
10. 원동기의 형식
11. 연료의 종류
12. 원동기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13. 자동차운송사업용인 여부
14. 용도
15. 특수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종류
16.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견인자동차의 차명 및 형식
17.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부한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내용
18. 승객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19.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