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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3.1.17 교통부령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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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예비검사등)
①법 제59조제1항의 검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2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기재사항은 전항의 신청서에 이를 준용한다. 단 법 제47조제1호중 제1호 내지 제5호로 되어있는 것은 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③자동차소유자가 법 제59조제4항의 자동차검사증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