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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3.1.17 교통부령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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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실지검사의 위촉)
①법 제46조, 제50조 및 법 제51조 또는 법 제54조제2항의 검사에 관하여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에 대한 관할관청(이하 본조중 갑관할관청이라 한다)이외의 관할관청(이하 본조중 을관할관청이라 한다)의 실지검사를 받기 위하여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2통을 갑관할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관할관청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당해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허가자동차의 실지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실지검사에 관한 검사신청서에 전항의 허가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2의 서류를 첨부하여 을관할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