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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3.1.17 교통부령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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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정비관리자의 자격)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자동차의 정비 또는 개조에 관하여 5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2. 대학에서 기계에 관한 학과를 리수하고 자동차정비 또는 개조에 관하여 1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3. 고등학교에서 기계에 관한 학과를 리수하고 자동차의 정비 또는 개조에 관하여 3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②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해임당하고 해임당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정비관리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