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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3.1.17 교통부령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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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지심사의 위촉)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본조중 이하 갑관할관청이라 한다)이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른 관할관청(이하 을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관할관청은 제시받은 자동차검사증 및 자동차에 관하여 법 제7조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제시를 한 것에 대하여는 제10조에 준하여 심사하여 그 결과를 갑관할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