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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3.1.17 교통부령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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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검인표의 재교부)
관할관청은 검표를 분실 또는 파손한 뜻의 거출이 있는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검인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 한하여 재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