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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2.8 대통령령 제16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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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①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한다.<개정 1997·5·16>
1. 원유정제 처리업
2.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또는 합성수지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질소질 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제조업
6. 농약 제조업(원제제조에 한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설비는 이를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료의 저장설비
4. 도·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 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8. 기타 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본조신설 19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