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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2.8 대통령령 제16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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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합격한 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