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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2.8 대통령령 제16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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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