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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2.8 대통령령 제16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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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회의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이자 또는 보건관이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