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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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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공동시설의 관리·운영비)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동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부담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