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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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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빈집의 소유자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2.11] [[시행일 2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