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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007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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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수수료)
①이 법에 의한 의료인의 면허 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2.3.30.] [[시행일 2003.4.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2.3.30.] [[시행일 2003.4.1.]] [신설 94·1·7]
[본조신설 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