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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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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권리의 취득, 소멸 및 제한)
①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②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사용한 날에 그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인정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