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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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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손실보상의 재결절차<개정 1981·12·31>)
①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기업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1.1.19,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