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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64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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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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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차시험 합격자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소방시설관리사 수첩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