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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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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위원장)
①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국가재정법령 등에 따른 예산 요구·집행권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제출한 예산요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시행일 201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