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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9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5. 25.("葬事등에관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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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징금 처분)
①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