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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2019.1.15 제16248호(아동복지법)] [[시행일 2019.7.16]]
②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2019.1.15 제16248호(아동복지법)] [[시행일 2019.7.16]]
①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2019.1.15 제16248호(아동복지법)] [[시행일 2019.7.16]]
②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2019.1.15 제16248호(아동복지법)]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