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법률 제19274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시행일 2020.8.2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기금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