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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법률 제19274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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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과태료)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