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한국국제문화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협회는 사원총회가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재단이 승계하도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재단이 이를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 등기일 전일의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사업계획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설립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12.31 법률 제65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12.31법률 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3.12.31 제7058호(부담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12.31 제7059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대한 특례) ①법률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004년도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게 되는 국제교류기금에 관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 및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생략
부칙 [2005.3.24 제740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26] 생략 [127]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8]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08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3 제816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제987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16 제118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5 제127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5.6.22 제133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6 제17308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6 제1730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28 제19274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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