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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법률 제19274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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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