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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13.7.16]
[전문개정 2009.12.30]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13.7.16]
[전문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