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6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23. 04.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한다. [개정 2016.5.13]
1. 여권행정분과위원회: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여권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
2.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여권사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분과위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③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위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겸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을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으로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