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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6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2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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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8.9.28, 2023.4.5 제33376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23.6.5]]
1. 회계, 개인정보 보호, 여권 발급장비나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법률 전문가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외교부에서 국제테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외교부에서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
4. 안보ㆍ치안ㆍ출입국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5. 영사(領事)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