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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법률 제14961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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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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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